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용불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진보당’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 ‘진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진보신당의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서 내려졌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약칭으로 ‘진보당’을 사용하는 것은 진보신당과 구별하기 어려워 정당법상 유사당명사용금지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심성정 공동대표가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둘을 함께 다룰 때는 민주당, 진보당이라 하면 훨씬 변별력이 있지 않겠나”고 발언하는 등 진보당 약칭 사용을 고집해왔다. 이에 진보신당에서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자 통합진보당은 재판 과정에서 진보당 약칭 사용 주장은 심상정 공동대표의 사견일 뿐이며 진보당 약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이 진보신당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피신청인(통합진보당) 정당의 약칭으로 ‘진보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권태훈 기획실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좀 큰 정당이라고 진보신당과 유사한 당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이를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런 것까지 법원의 판결을 청구해야 하는 현실에 비애감을 느낀다”며 “아직도 민중의 소리 등 일부 매체들은 일관되게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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