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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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건전화가 아니라 풀뿌리 파탄 내기’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비판
지방세 감세 철회와 기본복지 중앙정부 전액 책임이 대안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항의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이 6월 15일(수) 현재 10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자체 사이의 이해대립의 문제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 청년수당 등 풀뿌리 복지행정을 강화하려는 성남시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의혹도 짙다. 지방재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이지 형편이 좀 나은 지자체의 재정을 열악한 지자체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세 감세 철회와 국민의 기본복지 재정의 전액 국가책임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도세 전환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29조에 근거한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시군 간 배분을 위반 반영비율이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고 있으므로 현행 재정력지수 반영비율 20%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특례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선은 현재 시군세인 이 세액의 50%를 도세로 전환해도 내의 시군에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연 1,800억 원의 수입이 사라져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여러 복지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악화의 근원에 눈을 감고 책임과 갈등을 지자체 사이에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 감세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기준 지방재정 세원의 37.7%를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13년 말 부동산 취득세를 6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 초과 주택 4%에서 3%로 대폭 인하하였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두 번째 주범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마땅한 국민의 기본복지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재정 배분 방식에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는 늘어난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지역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내국세 세수 감소가 곧바로 ‘보육대란’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지방재정 수준을 이대로 묶어두고 지자체 사이의 재분배 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지방세 증세와 기본복지 재정의 전액 중앙정부 책임이다.

2016년 6월 15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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