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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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우병우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집중이 낳은 자식

- 검찰권 분산과 통제가 검찰 개혁의 본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임박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후 최후까지 버티다 이제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우병우는 타락한 검찰 권력의 표상이다. 우병우는 구속되어야 하지만 정치 검찰, 부패 검찰의 역사는 우병우 구속만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우병우는 일개 검사 출신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적 통제 장치 없이 집중된 검찰권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검찰권의 분산과 국민적 통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 유지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대한민국 검찰 권력에 딱 들어맞는 경구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를 청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사법개혁 논의 당시 검찰의 집요한 반대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 기능을 거의 못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인해 일선 검사들이 법률과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독점에 더하여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재량권까지 폭넓게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의 검찰 인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없다시피 하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검찰제도의 내적 개혁과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핵심이다. 노동당은 기소법정주의 도입, 검사동일체원칙 폐기, 재정신청제도 강화를 통한 검찰제도 개편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과 국회 통제 피고인피의자 등의 대항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주요한 3가지 내용으로 본다.

 

검찰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기소편의제도의 폐기이다.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폭넓은 기소 재량을 허용한 기소편의주의를 폐기하고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기소 법정주의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기소 법정주의로의 전환은 재벌 범죄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지어내는 검찰의 그간 행태를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다. 기소독점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도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 고소 사건에만 인정하는 범죄의 범위에 고발 사건도 포함하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이후 검사가 공소를 수행하도록 한 검사공소 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담당 법원을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기해 양심적 검사가 오직 공익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상관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개정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관의 지휘권을 박탈하여야 한다.

 

검찰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혁해 검찰 인사를 국회가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검찰 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 후보추천권(현행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폐지),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한 승인권,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임용권, 검사적격심사권(현행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기능 폐지하고 검찰 인사위원회로 통합)을 부여하여 검찰 인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그다음은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 중 8인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7인은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인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의기구인 국회가 검찰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의 요구인 검찰 직접 선출제는 대의 권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검찰권의 성격에 비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확인된 대한민국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방법의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민참여 재판제도 확대강화, 검찰의 자의적인 형사사건 서류의 열람등사 거부를 막는 증거개시제도 개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등이 그러한 방법들이다.

우병우는 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병우 구속이 국민의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눈가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무소불위 검찰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2017. 4. 11.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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