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보육교사 실시간 감시가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인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전제로 네트워크카메라(IPTV, 웹캠 등)을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가 아닌 실내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인데, 이번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네트워크카메라가 포함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관련 이미 ▲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보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 아동학대 예방에 실질적 효과는 의문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를 부모와 교사에 떠넘기지 말고,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화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015년 4월 22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