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누리과정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보육대란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올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된 전북과 강원에서 결국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우회지원하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봉합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예산 떠넘기기에 있다. 현행법상 보육과 교육은 나뉘어 있고, 영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따라서 교육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쓰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애초에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고 폭탄 돌려막기다. 지난해 기준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4조8천억 원에 이르고 전체 채무는 15조8,318억 원에 이르러 장기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게다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권위는 책임에서 나온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지역적 차이 없이 시행되는 국가 수준의 복지는 전액 국고에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모습은 정부가 어린이들을 볼모로 시도교육청을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자꾸 교육청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막거나 빚을 내라고 강요할게 아니라 원칙에 따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 꿴 단추를 그대로 둔 채 계속 옷을 입을 수는 없지 않은가.
2015년 4월 2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