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14년 근로실태조사 보니 최저임금 대폭 올려야
어제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노동자를 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5년만에 비정규직 임금이 감소했다.
정규직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5.1%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고작 1.8%가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대비 62.2% 수준으로 2012년 63.6%, 2013년 64.2% 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133만3천원으로 2013년 보다 5.1% 감소했다. 기간제노동자만 1.5% 올랐을 뿐, 일일노동자(-16.9%), 용역노동자(-3.1%), 단시간노동자(-2.3%), 파견노동자(-0.2%)가 모두 줄었다.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는 실근로시간이 늘었는데도 월 임금총액이 줄었고, 단시간노동자는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랐으나 실근로시간 감소로 월 임금총액은 줄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시간당 임금총액과 월 임금총액이 다 오른 경우는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도소매, 숙박, 사업지원 등 서비스 분야의 신규 취업자가 늘어 이들의 낮은 임금이 영향을 미친 반면, 알바 등 단시간노동자의 시간단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오늘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최근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계가 자명하다.
김유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명(12.1%)이고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1만명(6.5%)이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일적인 집단으로 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중 시간제, 임시직과 일용직 등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오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면 취약노동자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간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삭감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도 올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1.6%로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된다. 부디 이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임금 없는 성장’을 ‘임금 있는 성장’으로 바꾸는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2015년 4월 30일
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