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충북도당 선거공고

by 충청북도당 posted Dec 1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제4기 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노동당충북도당(규약에 제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및 도당 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및 충북도당 임원

(2) 선출 정수 당규 제2호 제39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4기 12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함.

 

1) 당대회 대의원

① 지역선출대의원 : 4(여성명부2일반명부 2)

②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전국위원

① 지역선출전국위원 : 2(여성명부1일반명부 1)

② 부문할당 전국위원 : 1(장애인할당 1)

③ 당헌 제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7(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3) 도당 임원 및 대의원

① 도당 위원장 : 1

② 도당 부위원장 : 2(여성명부1일반명부 1)

③ 도당 대의원 : 4(여성명부2일반명부 2)

2.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제36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부문할당 전국위원/대의원

4기 12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및 비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역선출 전국위원/대의원 투표마감일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자율적 모임을 통해할당된 수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3) 도당 임원

1) 인터넷 투표직접투표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년 11월 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년 12월 1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년 1216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2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1일 ~ 1223

(2) 후보자 등록 방법 5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및 도당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도 가능함.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도당 임원 제출서류

1) 사진

2)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3) 출마의 변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장애평등교육 미이수자 교육은 추후 통보)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월 23일 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월 16()~1월 20() 18

(2) 투표장소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6.12.04. 선거시행세칙결정 및 중선관위 관할지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12.09. 관할선관위 회의(당규7호 제11) : 선거시행세칙 결정

2016.12.12. 동시당직선거 공고

2016.12.1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6.12.17.~ 12.1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6.12.2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6.12.21. ~ 2016.12.23 후보자등록기간

2016.12.24. ~ 2017.01.15. 선거운동기간(23)

2017.01.16. ~ 2017.01.20. 투표기간

2017.01.31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2016년 12월 1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Who's 물구나무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