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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너무 늦은 이승훈 판결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허위 선거비용 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9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승훈 청주시장 일당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사부터 재판과정 내내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했다.

 

시장이 이 모양이니, 그 동안 청주시정의 난맥상, 공직사회의 끊이지 않는 부패와 비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승훈 전 시장은 지금이라도 청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문제는 길어도 너무 긴 재판기간이다. 2016112일 검찰 조사를 뒤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임기 4년의 시장에게 임기를 고작 8달 남겨놓고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게다가 이승훈 전시장의 혐의는 회계부정 문제와 선거비용 누락이어서 그리 오래 재판할 이유가 없었다.

    

법원은 그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상 재판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 사범들은 고의로 재판을 질질 끄는 행태를 반복하며,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형편이다.

    

선거법 관련 재판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빠른 단죄만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하루빨리 선거사범 관련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한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2017119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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