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하고 노동 3권보장하라

by 충청북도당 posted Jul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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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

 

멀쩡한 합법노조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외노조가 되는 시대였다. 이유는 더욱 가관이었다. 해고된 동료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이었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을 껴안고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이 비정상이었던 그 때, 대법원장은 한 술 더 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던 2심 재판장을 교체하면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만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였다.

 

말이 안 되는 그 시대는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새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시대에 자행되었던 적폐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교조는 지금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삭발, 연가, 농성,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시행령 92항은 시행령이므로 처분 명한 행정기관이 언제든지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에서 지적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그냥 둘 것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목한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즉각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라.

교사,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해고, 직위해제된 조합원을 원상회복하라.

 

그래야 노동존중 사회.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2018727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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