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말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

 

멀쩡한 합법노조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외노조가 되는 시대였다. 이유는 더욱 가관이었다. 해고된 동료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이었다.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는 해고 조합원을 껴안고 법외노조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이 비정상이었던 그 때, 대법원장은 한 술 더 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던 2심 재판장을 교체하면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만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부당한 거래였다.

 

말이 안 되는 그 시대는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무너졌다. 새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시대에 자행되었던 적폐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교조는 지금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삭발, 연가, 농성,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시행령 92항은 시행령이므로 처분 명한 행정기관이 언제든지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직권취소를 하는 데에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에서 지적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로 그냥 둘 것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목한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즉각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라.

교사,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해고, 직위해제된 조합원을 원상회복하라.

 

그래야 노동존중 사회.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

 

 

 

2018727

노동당 충북도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거공고]노동당 충북도당 2022년 전국 동시 당직 선거 충북도당관리자 2022.08.22 1453
81 비례후보 충북 일정 사진 file 물구나무 2016.02.23 2807
80 [모금] 백혈병투병 최병제당원 후원 충청북도당 2016.02.29 3134
79 4차 민중총궐기 선전전(2월 19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958
78 4차 민중총궐기 선전전(2월 22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570
77 4차 민중총궐기 선전전(2월 24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525
76 4차 민중총궐기 선전전(2월 25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477
75 박근혜정부 3년 반민주 반민중 규탄 기자회견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835
74 충북 시국 촛불(청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3105
73 충북 시국 촛불(충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3064
72 4차 민중총궐기 선전전(2월 26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793
71 2월 마지막 현수막 당원의 날(2월 27일) file 충청북도당 2016.02.29 2768
70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공개방송 file 충청북도당 2016.03.08 2835
69 108주년 3월8일 여성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 file 충청북도당 2016.03.08 2792
68 3월8일 여성의날 거리선전물 file 충청북도당 2016.03.08 2782
67 108주년 3월8일 여성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 file 충청북도당 2016.03.08 2670
66 3월22일(화) 정당연설회 file 충청북도당 2016.03.28 2687
65 3월26일(토) 제5차 민중총궐기 file 충청북도당 2016.03.28 2993
64 전교조탄압 중단 촉구 법외노조후속조치 앞장서는 충북도교육청규탄 기자회견 file 충청북도당 2016.03.28 2951
63 126주년 세계노동절 대회 file 충청북도당 2016.05.02 2668
62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현수막 file 충청북도당 2016.05.02 2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