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온갖 비리 본산 청주 오창 은성유치원 폐원 결정을 규탄한다.
감사에 적발돼 실명이 공개된 청주 오창 은성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하고 지난 10월 31일 긴급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비리’라 말할 정도로 중차대했다. 충북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모 광역시에도 유치원을 경영 중이며, 이 광역시 유치원에서 하루 6시간 상시 근무하는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은성유치원 '소방시설 관리자' 직책으로 11개월간 2천970만원을 지급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었고, 이번에 그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됐다.
유아교육법 제 32조(유치원의폐쇄등) 1항에 의하면 “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폐원을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 등 사립유치원들의 진로와 관련해 국가적인 중차대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7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충북지역에서 다소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은 설립자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불순하고 저질이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추억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다. 일방적인 폐원 결정은 유아교육이라는 소명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과 추억을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온갖 비리로 폐쇄 대상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청주 오창 은성유치원의 폐원결정을 규탄하며, 설립자와 원장에 대한 무관용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노동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