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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진행을 중단하라.

누구를 위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가?

 

청주시장 참 독하다. 독단적 행정에 숨이 막힌다.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의 삶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대거 건설하겠다고 하니 청주시장의 배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독단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항의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세 번이나 연기하더니 이번에는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는데 왜 이리 숨기려 하는가? 심지어 지난회의에서는 쇠사슬을 동원해 시민의 출입을 막더니 이번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한다는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5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 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토지매입비만 2천억이 넘는 사업이 경미한 사업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럼 위원장이 소집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청주시의 설명은 일체 없다. 결국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기 싫기에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거라 볼 수밖에 없다.

 

숨기려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회의조차 공개하지 못해 이를 숨기려 하는 청주시.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보다 아파트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마저 서면으로 진행하는 건 독단을 넘어 독재일 뿐이다.

 

도시공원위원회 서면 진행을 중단하라. 도시공원민간개발을 중단하라.

 

201953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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