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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5항에 의거하여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1223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후보 미등록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충북

도당 부위원장

일반명부 (1인 선출), 여성명부 (1인 선출)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1223~ 122418

 

2016. 12. 23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 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기 전국위원/대의원 선거시행세칙 제4장 후보등록 항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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