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by 참진 posted Feb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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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가 신고된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휴대폰 기종에 따라 80바이트 또는 80바이트 이상의 용량이 있습니다. 이때 80바이트 이상의 문자전송을 1회 발송할 경우 수신자입장에서는 휴대폰기종에 따라 1회 또는 2회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2회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수신자를 1인으로 볼 것인지 2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0. 2. 8. 조관일강원도지사예비후보자사무소 윤병호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신자는 1인으로 봄.

(2010.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60의3-24(1)-선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