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3] 주요 질의회시 내용
주요 질의 회시 내용
❍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직계존속에 부모외에 조부모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본인에 선행하는 부모, 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서 제작․발송 및 배부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및 선거사무소개소식의 개최방법 등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었음.
[질의 회시]
1. 정당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라’는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육교위에 설치할 수 있는지(익명의 정당관계자)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현수막의 육교 게시여부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제한여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 질의 - 2010. 1. 25. 회답 참조)
2. 영화사에서 「공자-춘추전국시대」영화시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정몽준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아님)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후 간단히 인터뷰한 내용(1줄 분량의 간단한 멘트임)을 무가지신문의 영화광고에 게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터뷰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토론회의 출연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나경원 국회의원실)
⇒ 의정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의 방송출연 일정을 고지하는 것은 무방함.
4.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제작한 발송용봉투에 의정활동보고자인 자신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지방의회의원)
⇒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기 위한 봉투에 의정활동보고자인 지방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국회의원 현경자 질의 - 1996. 2. 17. 회답 참조)
5.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배부할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90일(2010. 3. 4.)에 해당되기 전일의 우체국소인이 찍힌다면 그 이후에 선거구민에게 도달되어도 문제없는지(지방의회의원)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거일전 90일(2010. 3. 4)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2010. 3. 3.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임(김승용 질의 - 2007. 11. 27. 회답 참조).
6. 국회의원이 평소 사용하는 명함에 “네이버에 ○○○(자신의 성명)을 쳐보세요”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익명의 국회의원실)
⇒ 평상시 명함에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7.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가 갑․을․병으로 이루어진 송파구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송파구갑지역에만 설치·신고(공동설치가 아님)하고, 송파구갑정당선거사무소가 송파구을·병지역의 정당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정당관계자)
⇒ 정당선거사무소를 송파구을·병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송파구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을·병지역의 정당선거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지역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 명의로 정당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8.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각급학교의 졸업식에 상장(부상제외)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지(학교관계자)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임.
9.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는 바, 어깨띠와 표지물 중에 선택적으로만 착용할 수 있는지 또는 동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예비후보자)
⇒ 어깨띠 또는 표지를 모두 착용할 수 있을 것임.
10. 서울신문 비상근 논설위원(보수없음)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입후보제한을 받는지(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진영)
⇒ 귀문의 경우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지 아니함(내무부장관 질의 - 1991. 11. 28. 회답 참조).
11.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비정규학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를 학력이나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황진화 국회의원실)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12.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출판사의 직원이 출장을 하여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는지(입후보예정자)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4에 위반될 것임(조영식․정혜영 질의 - 2008. 5. 2. 회답 참조)
13. 출판기념회 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단순 고지내용(일시․장소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범위의 지인 등에게 자동 동보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7호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전송횟수에 포함되는지(입후보예정자)
⇒ 귀문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함.
14. 예비후보자가 2,000명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인터넷의 문자발송서비스에 가입하였는 바, 동 서비스가 1,000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1,000개씩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전송하였을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전송횟수를 몇 회로 산정하는지(업체직원)
⇒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동보통신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인터넷 웹페이지 문자 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2회로 보아야 할 것임.
15.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 출판기념회를 고지하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지(신문사 관계자)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주최자․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6. 국회의원이 장학재단(장학재단 명칭에 국회의원 성명이 없음)을 설립하여 전국을 수혜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자 하는 바, 지역구 선거구민이 수혜자에 포함되어도 무방한지(조해진 국회의원실)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구민이 수혜자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음.(단비장학회 이사장 질의 - 2010. 2. 11. 회답 참조)
17. 군수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경우 장소제한이 있는지(입후보예정자)
⇒ 기자회견 장소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기자회견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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