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by 노동당광주시당 posted Nov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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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 씨는 아직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와 같다.

14일 오후 7시경 종로구청입구에서 노동당 당원 최승건 씨(만 21세)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중 경찰의 비이성적 행동이 있었다. 최승건씨가 팔을 다친 이후 주위 사람들은 나무토막과 현수막을 이용해 최승건씨의 다친 팔을 고정하고 부상자를 도착한 구급차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부터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뒷문으로 향했다. 다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한양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 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거기다 이 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미 저항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형법 위반(직권남용,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경찰장비의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오늘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형사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다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가 모여들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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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조기용

피고발인 : 경찰청장 강신명


혐의 :


▶ 형법 위반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④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조기용



오늘 기자회견 관련보도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1119133439206

http://www.vop.co.kr/A000009602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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