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회결사의 자유와 진보정당의 활동 옥죄는 검찰 규탄한다!

by 노동당광주시당 posted Sep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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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와 진보정당의 활동 옥죄는 검찰 규탄한다!
- 조기용 광주시당위원장 징역1년 구형, 사법탄압 중단하라!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9월 7일 오전 노동당 광주시당 조기용 위원장의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광주지방법원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옥죄는 것도 모자라 한 사람의 생활인을 1년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검찰의 구형은 명백히 집회결사의 자유와 진보정당의 활동을 옥죄는 명백한 사법탄압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쌀 시장 개방 반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사회공공성 파괴 등등 한국사회의 온갖 문제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함께 목소리를 낸 집회였다. 박근혜정권은 이런 목소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찰력과 물대포, 차벽으로 집회를 폭력 진압하였으며 이 와중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민중총궐기와 정당연설회에 참여했던 노동당 당원들 중에서도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큰 부상을 입은 당원, 폭력 연행된 당원들이 많았으며, 아직도 검찰 경찰조사 및 집회참가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원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지만 이런 폭력행위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나.
 
급기야 노동당 당원들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져, 얼마 전 9월 2일에 경찰조사 때문에 제 발로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한 우람 당원을 민중총궐기 건으로 구속 수감시키더니 이제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진보정당의 당직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런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법정투쟁으로 맞서고 있으며, 최근 공권력의 부당한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집회 후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던 경찰의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받는 성과도 있었다. 이런 판결들 이후로도 사법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갈수록 후퇴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해 노동당은 법정 안이든 밖이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검찰은 무분별한 사법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2016년 9월 7일
노동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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