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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노동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총고용 유지 가능-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밀어닥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 6개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1곳을 계약해지하고 4곳에 업체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6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창원공장도 8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도 바로 종료되는 구조이다.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에게 맡겼던 아웃소싱 업무를 정규직에게 다시 가져오는 인소싱(insourcing)을 단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부터 해고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점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2013년 한국지엠 릭 라일리 사장에게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고, 2014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정판결 했다. 더욱이 한국지엠은 다음 달 부평·군산·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파견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한국지엠은 경영상의 위기를 들어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해고하고 인소싱을 단행하고 있다. 경영상의 문제보다 글로벌 기업인 지엠이 한국에서 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경영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와 인소싱의 본질은 한국지엠이 하고자 하는 인소싱의 본질은 판매 부진, 경영난, 한국 철수를 구실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공장 철수와 노동자 대량해고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글로벌지엠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지엠의 유럽, 호주, 러시아, 인도에서의 철수를 통해 증명됐다. 

그런데도 작년 12월 8일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한국지엠의 인소싱 결정에 합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며칠 전 있었던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인소싱에 반대하며 비정규을직 포함한 총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금속노조의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규직 노조가 인소싱 방침을 규탄하며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인소싱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해고 한 것은 한국지엠의 횡포이다. 한국지엠이 인소싱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물량감소는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총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고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의 해고가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우선 해고는 반드시 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돌아온다. 총고용 인원을 줄여서 물량을 줄이면 결국 정규직조차 공장 이전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지엠 정규직은 비정규직 해고를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소싱 합의를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우선 해고한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중단·총고용보장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8년 1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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