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활동] 성동학교 전교조 조합원 부당 파면 징계시도 중단 기자회견

by 인천시당 posted Oct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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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성동학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성동학교 간담회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여러가지 비위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7개 항목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한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밝혀져 주의, 경고,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사실확인서 작성, 진술, 증언 등을 했고 일부는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익명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학교 내부 사정을 증언했습니다. 교사 징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인 사회복지법인 성원 익명의 제보와 특별감사 등에 대해 전교조인천지부 소속 2명의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과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특별감사를 받게 하고 재판과정에 관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하였기에 파면을 요구한다며 징계사유 설명서를 9월 22일에 발송했습니다. 


10월 5일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교사들은 출석하여 징계위원 일부가 관련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심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일) 오후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부당함을 알리고 파면과 같은 징계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두 교사가 의혹을 제기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니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특별감사를 요청한 시의원에 대해 "학생의 체벌, 성폭력, 교사 폭력 문제는 공익의 관심사이며 이와 관련된 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라 허위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시의원의 행위는 특정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원이 2명의 전교조 조합원에게 내리려고 하는 부당한 파면 징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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