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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석안한 사람도 출석요구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규탄한다!


11월 14일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 이경호씨는 인천 남부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2015.11.14. 서울에서 치러진 민중총궐기대회집회와 관련’이라며 12월 3일 오전 10시까지 남부경찰서 지능1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요약하면 이경호씨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집회에 참석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 출석요구서에 이경호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경호씨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당일 이경호씨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서 독거노인에게 나눠줄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주안5동 주민센터에서 14, 15일 양일간 진행된 김장나누기 행사에 이경호씨는 이틀 모두 참석했고 민중총궐기대회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집회와 관련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는 집회참여자 중 불법의 소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사진, 동영상)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경호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이런 증거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경호씨는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인천알바노조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호씨의 이러한 노동운동 관련 경력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해 불법을 저질렀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 이후 정부와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시위 참가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조계종 화쟁위의 대화요구도 거부한 채 평화적으로 치루겠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의 집회 신고를 불허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권리 조차 파괴하고 있다. 이번 이경호씨에 대한 출석요구 역시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된 마구잡이식 경찰수사일 뿐이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경호씨에 대한 근거없는 출석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남부경찰서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1. 29.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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