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대에 공장증설이 한창인데, 주민들이 지난 7월부터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것일까?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이하 노동당)은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당초 인천 서구 원창동 SK정유공장 부지에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하는 화학공장은 벤젠·톨루엔·파라자일렌(이하 BTX)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BTX가 사고대비물질로서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주민에게 치명적인 물질이다.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의 위험성을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8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는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대비물질을 표현하는 문구는 사고발생우려가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노출가능성이 높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등과 같이 주민의안전과 재해발생의 확률과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BTX 생산 공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주민과 노동당은 BTX 생산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주)SK인천석유화학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

 

둘째, BTX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동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1항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장서장에게 위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항에는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당은 2항 2호를 주목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BTX는 대한민국정부와 국회가 법령으로 사고대비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협하고 재해발생확률이 높은 물질이므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서구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SK석유화학공장 위험물제조서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셋째, (주)SK인천석유화학공장 BTX공장 증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00번지 일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상으로 일반공업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BTX 공장 증설 허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1항에는 『①「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다.

 

BTX 공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 제조시설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에 해당하므로, 단서조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1호에 해당하는 3,000제곱미터이내 대기업 공장증설이나, 제3호의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공장증설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노동당은 (주)SK인천석유화학, 인천서구, 인천시가 부대시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즉각 BTX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BTX 공장 증설승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동법 제13조의5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착공하지 않은 BTX 공장 증설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인천서구가 공장 증설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SK인천석유화학 BTX 공장 증설은 환경부·인천시·인천서구가 한결같이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불법·편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일삼은 전형이다.

 

외국에서는 BTX 공장이 도심에서 수십km 떨어진 지역에 건설한다.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으로 삼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 까지 해놓고,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BTX공장 증설을 허가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노동당과 300만 인천시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환경부는 (주)SK인천석유화학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

2. 인천광역시는 (주)SK인천석유화학의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취소하라!

3. 인천서구는 (주)SK인천석유화학의 BTX 공장증설 허가를 취소하라!

4. (주)SK인천석유화학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위험물제조허가, 공장증설허가를 스스로 반납하고 공장적합지인 공장이전촉진지구로 이전하라!

5.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행정 및 재정 지원 하라!

 

2013. 12. 16.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규찬)

 

(보도자료)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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