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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중선거구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체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이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힘겹게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각 정당과 기초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 근본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잠정(안)은 2인 선거구 23곳, 3인 선거구 17곳 총 40개 선거구로 획정하였으며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른 4인 선거구는 단 1곳도 획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2010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라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3인선거구, 2인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당시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4인 선거구가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과거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은 아예 4인 선거구를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도 거대 여야 양당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지방정치마저 독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과거로의 회기이며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겠다는 것이 명백하다.

 

2014년 지방선거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월 25일(월) 4차 회의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노동당은 인천지역 제 민주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잠정(안)을 중선거구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3∼4인 선거구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첨 부 ; 1. 인천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현황

2.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잠정(안)

 

2013. 11. 21.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

 

 

 

첨부 자료 1. 인천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현황

현황 1

2006년

선거구획정위원회안

2006년

인천시의회 통과안

비고

2인 선거구

8

29

4인을 모두 2인으로 쪼갬

⚫3인 2개를 2인 3개로 쪼갬

3인 선거구

15

13

4인 선거구

9

0

 

 

 

 

현황 2

2010년

선거구획정위원회안

2010년

인천시의회 통과안

비고

2인 선거구

6

23

4인을 모두 2인으로 쪼갬

⚫2인 3개를 3인 2개로 조정

3인 선거구

15

17

4인 선거구

10

0

 

 

 

 

현황 3

2014년 선거구획정

위원회 잠정(안)

 

 

2인 선거구

23

 

 

3인 선거구

17

 

4인 선거구

0

 

첨부 자료 2.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잠정(안)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및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

중구 제1선거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중구(가)

3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중구(나)

3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동구(가)

3

동구 제2선거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동구(나)

3

남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구(가)

3

남구 제2선거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나)

3

남구 제3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남구(다)

3

남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남구(라)

2

남구(마)

2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동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수(가)

2

연수(나)

2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연수1동, 청학동

연수(다)

2

연수(라)

2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동

남동(가)

2

남동(나)

2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구월3동

남동(다)

3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동(라)

3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남동(마)

3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부평(가)

3

부평(나)

2

부평구 제2선거구

부평2동, 부평6, 산곡3동

부평3동, 십정1, 십정2

부평(다)

2

부평(라)

2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

부평(마)

2

부평구 제4선거구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부평(바)

3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부평(사)

3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양(가)

2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나)

2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다)

2

계양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라)

3

서구 제1선거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5

검단3동, 검단4동

서구(가)

2

서구(나)

2

서구 제2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청라1, 청라2

서구(다)

2

서구(라)

3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서구(마)

2

서구 제4선거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바)

2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강화(가)

3

강화군 제2선거구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강화(나)

3

옹진선 거 구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자월면, 영흥면

백령면, 대청면

옹진(가)

2

옹진(나)

2

옹진(다)

2

 

※ 4인 선거구 조정 가능안

남구 4선거구, 연수 1, 2선거구, 남동1, 부평2, 서구 1, 옹진군

 

● 2010년 선거구 획정안에서 제출된 바 있음

 

(보도자료)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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