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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인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의 총파업이 3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삼화고속 사측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배째라식으로 280만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식 버티기를 견지하고 있다.

 

중재자인지 방관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인천시와 경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은 삼화고속 사측의 이러한 행태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더 이상 중재자 노릇만 하려 하지 말고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총파업을 부추기는 삼화고속 사측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삼화고속의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인천시가 면허를 내주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삼화고속 경영 전반에 걸쳐 인천시가 지도 감독 하게 되어 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삼화고속에 대한 인천시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인천시는 “시가 삼화 고속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인천시는 삼화고속에 연간 수십억 원의 경영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동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삼화고속에 연간 수십억 원의 경영자금을 보조 할 때에는 운송수입금과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고속 사측이 10여 년간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므로써 동종 노동자보다 월 50-6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법 제79조(보고.검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가 삼화고속에 얼마든지 지도, 감독, 감사, 검사 할 수 있는데도 삼화고속 총파업을 방치하고 있는 인천 시정부와 공동지방정부 여당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

 

인천시는 삼화고속 노조의 총파업을 방관 내지는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한 삼화고속에 대한 운사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삼화고속 사측은 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에 입만 열면 경영적자를 내세운다. 연간 수십억 원의 인천시 보조금 지급에도 경영적자를 핑계댄다면 무능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삼화고속 버스 노동자의 총파업에서 드러난 사측의 경영 상태나 태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삼화고속의 경영 상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곤 했다. 또한 삼화고속은 경영적자를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곤 했다. 인천시가 삼화고속의 보고.검사에 대한 조치 권한을 직무유기 했거나 삼화고속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인천시가 삼화고속의 경영 상태를 검사 또는 지도 감독하지 않겠다면 시민사회가 나 설 수밖에 없다. 2007년 3월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사업자 및 노조대표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운송원가 결정, 운송수입금 관리, 업체별 재정보조금 산출, 인사, 급여, 회계, 정산, 배차 등을 공동 관리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동등하게 인천시민의 혈세로 연간 수십억 원을 보조 하는 삼화고소에 대해서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삼화고속의 운송수입금, 보조금, 회계, 급여를 관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용역보고서 버스운행체계 이해 집단 간 갈등관리 전략에 따르면 인천시, 시의회, 시민, 버스업체 대표, 버스업체 종사자, 노조 등 이해 집단 간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갈등관리 목표에 따르면 시정부와 운수종사자 및 버스업체 상호간에 노동자 처우개선과 적정임금 수준이 포함 되어 있고 시정부와 시민단체 및 시의회 상호간에 시 재정규모 및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혈세로 연간 수십억 원을 보조하는 삼화고속 에도 동일하게 시정부, 시의회, 시민단체, 버스업체대표, 노조로 가칭 “삼화고속 갈등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법․제도․정책정비, 적정임금 수준, 노동조건 개선, 노선의 공공성 확보, 버스 서비스 수준, 재정지원규모, 서비스 관리감독, 적정 운송원가수준 등을 관리하게 하여 삼화고속 사측과 노조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280만 시민의 발’인 삼화고속 버스에 대하여 시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버스업체 대표, 노조 등 관련 주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법령(시 보조금 조례 등)과 용역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다.

 

인천 시정부와 인천 시의회, 그리고 인천 시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정당들은 삼화고속 총파업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280만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2011. 11. 8.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

 

(성명)삼화고속 면허취소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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