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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1. 생태적 도시로의 전환

1 - 지역별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구성과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확대

2 -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활동의 축소, 지역별 저탄소 에너지원 기반 마련 (저탄소녹색성장조례 제정)

3 - 인천시를 환경기술 우수 도시로 전환 (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축적)

2. 지역 재난 관리 체계 정비

1 – 시장 산하 직속으로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 설치(일상적 재난 컨트롤 타워 구성)

2 –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 제정

 

3. 사회재난과 산업재해 없는 인천

1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

2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생명안전업무를 도급하는 것도 금지

3 – 공공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

4 - 요양, 레저, 교육 등 새로운 서비스업과 IT, BT 등 새로운 기술의 벤처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시각과 새로운 위험의 조기발견 정책과 새로운 관리 대책 마련

 

4.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조례 제정

-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관리 기준>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PM10

24시간 평균

50㎍/㎥ 이하

100㎍/㎥ 이하

연 평균

20㎍/㎥ 이하

50㎍/㎥ 이하

PM2.5

24시간 평균

25㎍/㎥ 이하

50㎍/㎥ 이하

연 평균

10㎍/㎥ 이하

25㎍/㎥ 이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배출억제정책 시행

* 차량2부제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 실시

*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계획 마련(-한미 FTA 2.12조 등 독소조항 폐기)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 운영 강화 및 감축 의무화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 점진적 축소

-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고도화 및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강화

미세먼지 억제 조례의 내용

*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조례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 미세먼지 발생량 억제 목표치 제시

* 차량2부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운영, 경유차의 도심진입 제한, 화력발전소 축소-재생에너지전환 정책 연계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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