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인천시는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나 각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연장근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상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유급휴가로의 대체도 정상적으로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중구청(구청장 홍인성) 관내에 있는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월 3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운영지침에 의해 월 10시간분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왔다.

 

이는,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서류를 열람하는 도중에,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처음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확인된 것들이다.

 

인천중구청(어르신장애과), 지난 23일 언론보도 등을 확인하고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장근무수당을 일한만큼 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바로, 인천시의 운영지침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근로조건은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인천중구청 위탁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연장근무를 10시간만 인정한다는 운영지침을 내려서, 인천시 산하 542곳 산하 68개 부문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노동자들은, 일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분 이상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법이 될 수 없다. 인천시는 운영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짓밟지 말라.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17(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할 경우, 벌칙 규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민의 혈세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연장근무를 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반할 시, 벌칙 규정 제109(벌칙)에 의거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에 규정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보상 휴가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 제110(벌칙), 111(벌칙)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9(임금의 시효)에 의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년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발생된 체불임금이 있다면, 인천시와 각 구청은 3년 전까지의 체불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고 있다. 모범이 되어야할 지방정부 인천시가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노동문제를 관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또한,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고 즉각 시정할 것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당은, 인천시가 즉각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며, 인천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 다 음 -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의 요구>

 

- 인천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운영지침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인천시는,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하라!

 

- 인천시는 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의, 지난 3년간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시 산하 542곳 사회복지지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벌하라!

 

* 참조 ; 관련 근로기준법

 

2020. 3. 26.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 참조 ; 관련 근로기준법.hwp

 

* 문의 ; 010-9034-1841(노동당 인천시당 공동비대위원장)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2602
617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2024
61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2098
61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963
61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2305
613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635
612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2211
611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2400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2008
609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2102
608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2220
607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2046
606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2025
60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2368
604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976
60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2604
602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2100
60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2351
600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971
59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2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