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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0. 5. 8.


계양산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검찰의 판단 유감스럽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롯데건설과 S임업 직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몇 달을 끌어 온 계양산 입목축적 조사서의 허위 조작 여부에 관하여 검찰은 롯데건설과 영림사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고,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는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는 형평을 벗어난 처사다.


검찰이 수 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롯데측이 2008년에 조사하였다는 입목축적조사서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복구하였다는 조사 내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이 감정을 채택하여 객관적인 입목 축적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당해 시, 군, 구의 평균입목 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나 이 건 표준지 합계 면적이 산림청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표준지 면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규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판단을 회피하였는데, 검찰도 법률전문가로서 이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조금만 더 조사하면 피의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관련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이자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로서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8일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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