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제안
◯ 노동당은 5월 26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밀실 협상 방식이며 매년 재계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해왔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노동당의 정책은 다른 정당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미만 865만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소비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현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최종적으로 국회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인상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2016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되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에서 최저임금안을 정하도록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상호 연동되도록 했습니다.
◯ 노동당 인천사당은 지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총선 기간에 진행한 노동대안 입법운동(최저임금1만원 등)에는 수천 명 국민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5월 26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인천의 주요 지점에서 입법청원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제안문
최저임금1만원법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