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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평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 출범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시정 사무처장을 비롯해 당원들이 참가해 최저임금 1만원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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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입니다. 선포식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은 간단합니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선방향 역시 간단합니다. 적으면 올려야 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사용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생존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에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6월말에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위원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심의는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1만 원을 요구하든, 2만 원을 요구하든 사용자들은 동결을 주장할 것이고, 100일간 무슨 말이 오가든 '공익으로 포장된 정부 입장'이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30원을 넘겨 6천 원에 간신히 턱걸이 했으니, 작년보다 더 낮은 인상율 수준에서 흥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국민의 삶을 단지 100원짜리 몇 개로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년 반복하는 주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인건비만 자꾸 오르면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경제는 매년 어려웠고 중소상공인들도 매년 어려웠습니다. 중소 상공인 핑계대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지만, 정작 중소 상공인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들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노력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무능력에 치가 떨립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현실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뒤틀린 경제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률이지만,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준 없이 십 원 단위의 협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35세 미만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수백만 노동자들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당사자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어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스스로 한 번 더 재심의하는 명목상의 재심의 이외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수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임금’이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 최저임금 결정을 언제까지 폐쇄적인 밀실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제8조와 제9조를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2017년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현실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금액 문제입니다. 적정임금이 얼마일까?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생계비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35세 미만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90만 원 정도. 최저임금1만원이 이 생계비에 걸맞다.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한 요구다',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시급 6030원은 사실상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임금'에 불과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살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자, 비현실적인 요구 아니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답은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노동당은 여러분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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