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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편의시설 설치 규정 위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지난 18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공항 방문객이 제2터미널로 분산되면 공항의 혼잡이 줄어들어 입·출국 수속이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운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터미널의 시설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한 장애인단체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선형유도블럭이 장애인화장실로 연결되지 않았고, 입국장에는 화장실로 연결된 선형유도불럭과 점형 유도블럭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화장실에 있는 비상용 전화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장애인화장실에는 유아용변기가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규모 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첨단시설을 갖춘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시급히 제2터미널 내의 모든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문객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8년 1월 26일

노동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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