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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 3. 24(수) 


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미국의 자본과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영리병원 송도 국제병원 건립 반대!

원래 법안 취지를 바꿔, 내국인 진료 허용하는 외국인병원 건립 반대!


인천시는 지난 3월 23일 미국 Cordish Development, LLC(David Cordish 회장, "코디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코디시는 미국 볼티모어에 소재하는 도시개발전문 기업으로 미국 전역에 다양한 개발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재개발, 엔터테인먼트 개발 분야에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기업이라고 한다.


특히, 존스홉킨스대학 및 병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송도국제병원에 존스홉킨스병원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IFEZ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및 선진 의료 서비스의 도입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민간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 대비 수익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도 5공구 내 수익부지(RM2) 개발 이익금을 이용하여 병원을 건립하고, 이를 병원법인에 장기매각하는 방식으로 병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 I-11 블록(80,719㎡)에 건립할 예정이고, 건립비용은 3,500억원 정도이며, 병원의 구체적인 규모 및 사양 등은 병원 투자자,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병원은 수익부지 개발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 201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고, 송도국제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약 5,000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게 되며, 진료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IFEZ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이 완공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 레저, 문화사업 발달, 의료허브로서의 지역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송도국제병원 건립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오는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11월 상정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내국인 진료비율, 영리병원 논란에 부딪혀 상임위 상정이 무산되어 지난달 24일 유효기간 만료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1개월의 기간 연장을 해놓고,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국회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우선 병원 건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가 앞뒤가 바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천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마치 국제병원이 설립되지 않아 송도국제도시에 외자유치가 미진하다는 식으로 인천시민을 볼모로 명분을 삼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안상수 시장은 무책임하게 미리 일을 벌려 놓으면서,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관련법 제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송도국제도시에 세우려는 영리병원 송도국제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야당과 국내 의료계, 보건의료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이 원활하게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내, 외국인 가리지 말고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내용을 보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국인 진료비율을 50%로 제한하되 국내 첫 사례인 송도국제병원에 한해 개원 후 5년간 100%까지 허용하는 유예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에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측도 내국인 비율을 80%까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절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 상임위 법안소위에 수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달에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내국인 진료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작용해 상임위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9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상하가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


1. 원래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특별법안은 특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내국인도 진료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내국인들은 이미 인천의 가천의대 길병원, 인하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 많은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는 지난 2월 송도국제도시에 약학대가 입주하는 과학기술관 등 건물 8동을 준공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국제캠퍼스 종합관에서 개교식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 내 61만4,000여㎡에 들어선 국제캠퍼스는 3단계로 구분되어 짓게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내국인을 위한 병원이 필요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원치도 않는데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 내국인도 가능케 한다는 것은 철저한 편법인 것이다.


이것은 외국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원래의 국제병원 설립취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2. 송도 국제병원에 정말 ‘내국인들이 찾아 갈까?’하는 의문이 든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반대가 많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송도국제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한다.  억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그대로 적용해도 일반처리해도 인천의 타 병원들 보다 2배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이 경우 미국자본, 미국 의료기관은 미국식으로 볼때 이윤이 너무 적어 투자할 가치가 없게 됨)


외국에서 송도국제병원 등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의를 해 본 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투자자들이 한국에 병원을 지으면 한국 진료비의 5배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경제특구내의 내국인들이 너무 비싸서 송도국제병원을 찾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경제특구내의 외국인들도 송도 국제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5배 비싼 진료비를 내느니 차라리 인천내의 대학병원을 찾든지 서울의 대학병원들을 찾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 되면 그때 가서 송도 국제병원도 건강보험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자본은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인천시가 떠안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인천시민의 혈세가 투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면서 밀어 붙인다면 이것은 앞으로 전국 6개지역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외국인 영리병원을 지어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완벽한 영리병원 시대를 열기위한 수순밟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천경제청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확산은 우려에 불과하고 최초에 시행하는 의료기관만 유예기간을 정해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우려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답변은 송도 국제병원을 열망한 나머지 성사를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수용해야만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5개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대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 부산, 원주 등 지역 경제 침체지역에서 의료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황당한 판이 벌어질 것이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건강의료관련 사보험 제품을 생산, 시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병원들도 수익성이 없다며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사보험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경제특구내의 외국자본 의료기관들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예외를 허락한다면 한국의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달라고 봇물 터지듯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부실, 와해될 것이며 결국 진료비의 고비용화 시대가 도래하며 의료의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여러 가지 논란을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에서 의료관광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 없다.


1)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이 완공되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 레저, 문화사업 발달, 의료허브로서의 지역 및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정을 그렇치 못하다.


태국이 의료관광으로 성공한 요인은


가. 미국 등 의료보장 소외계층 대상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나.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고급, 첨단’ 인프라를 구비하고, 고임금(미국수준)우수 의료진(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료진 등)을 확보하고 반면 나머지 직원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주었다.  태국의 성공 열쇠는 싼 값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주고 운영해서 남으려면 현 국민건강보험제도로는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리병원으로 병원을 짓고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송도국제병원에서 정한 임의의 진료비(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비의 5배 이상)를 받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밝힌바와 같이 너무 비싸서 찾아갈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태국과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면 10배 정도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을 낼 수 없다.  결국 답은 외국 간호사 등 노동자 수입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5,000명의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한참 성과를 내던 싱가폴은 이런 과정에서 태국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한 사례가 증명한다.


2) 인천시는 송도국제병원은 350병상으로 설립될 예정이고 차후 500병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사, 간호사 등 약 5,000여명의 고급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500병상 병원으로 가정했을 때 1병상당 10명의 직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병원들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 미국식 병원이다.


한국의 경우 평균 1병상당 직원수는 1.6명 정도이고, 삼성의료원의 경우는 4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평균 1병상당 10명이다. 삼성의료원의 2.5배인 것이다.


결국 미국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어나 결국 미국식의 매우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영리병원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은 감히 방문하기 어려운 병원이 될 것이고, 돈이 많아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부자들 수준이 되는 일부 부자들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병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서민들은 갈 수도 없는 병원을 인천시가 미국자본과 합작투자하여 짓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도 경제자유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이용이 가능하다면 몇 명이나 이 병원을 찾을지 의문인 것이다.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저렴한 한국의 병원을 찾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내 자본(인천시와 정부의 예산, 국내 투자자)으로 병원을 지어야 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투자해야 한다.

인천에 대형병원들도 있지만 거리상 멀리 나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특구내에 병원을 짓되 국내자본으로 지어야 한다.

미국병원이 의료봉사, 의료시혜 베풀러 인천에 오는 것일까?  오로지 돈벌러 오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인천경제를 살려주려고 투자하는 것인가?  이 역시 오로지 돈벌려고 투자하는 것이다.  명백한 투기성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다.


- 언어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외국의사를 초빙할 수도 있다.(국내 의사의 연봉은 1억5천-2억원, 외국의사들은 20만불(2억-2억5천만원-세전 급여)


- 국제병원이라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외국의사가 일부 오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다.


- 한국의 의사들 대부분 영어 잘한다.  또한 외국 기업이 영어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임.  조금 부족한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교육은 언어 속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는 그렇치 않다.


- 우리나라 의술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별 문제없이 한국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다.


- 한국 자본으로 병원지어도 외국업체 유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영리병원은 안 된다.  그리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켜 고진료비 시대를 만들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애초의 명분과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법 제정 당시 외국의료기관도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1월27일 법을 개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외국 의료기관이 거주 외국인환자, 해외환자 유치가 어려울 것을 감안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 준 것이고


아울러 이번 특별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내국인진료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는 형국인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당연히 병원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리병원인 것이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정부차원의 연구결과 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돼 있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외국인병원이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그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미국식 의료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건강보험제도 개혁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했던 3200만명의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무려 100년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그간 미국의 의료가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황폐했었나를 밝혀주는 대목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는 판에 우리나라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안도 통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 MB식 발상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나 인천시에 대해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안상수 시장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이는 인천경제를 더 망가뜨리더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는 진정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 경제를 살려내려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인천시민들과 함께,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



2010년 3월 24일


진보신당 인천시당




 (참고) 문제는 바로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것이다. / 관련기사, 주요경과


盧 대통령 "특구내 병원개방 극복"(데일리메디) 2003.10.22.

재경부 중심 과감히 추진…내년 내국인진료 허용 법개정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병원 개방 의지를 피력, 내국인진료 허용 등 관련쟁점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남은 부분도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 및 병원 개방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간 대체로 극복됐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걱정만 하지 말고 극복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부총리가 과감하게 결단해 추진하되, 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면 된다는 시각이어서 결국 재경부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2008년 1차 입주시점에 맞춰 개원토록 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상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중 이를 허용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의료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30%까지 늘린 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경과)


- 2005.1.13.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발표


- 경제자유구역법은 애초의 명분과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법 제정 당시 외국의료기관도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1월27일 법을 개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 2005. 10.5.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1차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본격 논의


- 노무현 정권에서 의료산업이란 말이 생기면서 의료를 공공연하게 영리화(돈벌이)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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