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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시작

by 인천시당 posted Sep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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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 꿀 수 있는 시간이다”

-매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시작-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혀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경쟁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펙을 쌓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밥을 때우고 잠을 줄여가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청년들은 공부는 커녕 제대로 된 밥 한끼를 때울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노조 인천지부 이수진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수진 사무국장은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 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의 청년들은 잘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온전히 먹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첫 발판이 될 것입니다” 라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AI와 4차 산업혁명의 기사 속에서 기본소득에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여전히 낯선 단어이다. 더군다나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 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이 있다.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의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3월 21일부터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이하 청년기본소득)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을 알렸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정책질의를 하고, 11월 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의회에 청년 1924명의 서명을 받아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청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지만 기존의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효과가 미비했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많은 청년들을 이중으로 소외시켜 왔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불안정한 노동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이다”고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천시의 예산을 분석하고 조례안을 만든 김광백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천은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없다. 2017년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한 수준으로 청년세대와 관련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청년의 삶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서 청년은 비껴나 있다. 다른 계층과 유사하게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성남시보다 재정조건이 나은 인천시의 일반회계로도 청년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천사람연대 이대근 사무국장이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정책질의서와 제안서를 보내 10월 11일 열리는 임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만 19세에서 24세의 청년을 상징하는 1924명의 청원 서명을 받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제안서를 보내고,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찾아가는 설명회를 제안하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청년기본소득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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