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 사랑 역시 기호 7번 진보신당
6개 시도지사 55명 후보 중 시각장애인용 점자공보물 점역률 100%는 3명에 불과
진보신당의 노회찬, 김상하, 조명래 3명 후보만이 점역률 100%
장애인 사랑 역시 기호 7번 진보신당
대부분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점자공보물에 일반공보물 내용대신 장애인 전용 정책만 소개하고 있으며, 선관위 역시 투표소 안내에 대한 점자안내물 없이 일반 인쇄물을 첨부해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2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가운데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점자공보물과 일반공보물과의 비교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경북점자도서관 등이 16개 시도지사 후보 55명의 책자형 공보물과 점자형 공보물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46명(84%)이고, 이중 완벽한 정보제공을 한 후보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3명은 바로 기호 7번 진보신당의 노회찬, 김상하, 조명래 후보만이 100% 점역률을 보인 점자공보물을 제출했다.
책자형 공보물 내 공약사항을 점자공보물에 삽입한 점역비율을 조사한 결과 진보신당이 69.1%로 가장 높았으며, 무소속이 56.7%, 민주당이 43.8%, 한나라당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허주현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해 시각장애인도 동등한 정보접근을 위한 일반공보물과 동일한 내용의 점자공보물을 만들어달라고 선관위 측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서 선관위는 ‘동일하게 작업할 경우 부피가 너무 커서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 일반공보물과 동일한 면수로 제한해 시각장애인의 선거참정권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에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작성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허주현 소장은 “이런 허점투성이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들이 점자공보물 제작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공약내용을 점자로 모두 담을 경우 일반공보물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기막힌 지경.”이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점자공보물 내용을 일반공보물 내용과 다른 ‘장애인판’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 첨 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2010. 6. 1.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