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성   명   서


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택상 동구청장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


지난 9월 10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인천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 중징계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구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하며 공문 뒷부분에 이미 경징계 처리를 했다는 사실만 밝히는 공문만 보냈다가, 이후 공무원 노조의 항의가 있자 다시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공문을 보냈을 뿐 공문철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 공문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종하며 민주당 지방정권에게 떠넘기를 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어찌 자신을 당선시킨 정당의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태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진보정당의 당원들이나 민주노총 조합원들, 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민주시민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그랬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일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당선된 구청장이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중징계 요청은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인데 이를 재징계를 요청했고, 그것도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이다.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9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새로운 민선5기 단체장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함께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를 시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단합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초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기초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공직사회를 불안감과 사기저하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있음이 명확한데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심히 제약하는 행위이고,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법원판결 이후에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이미 기초단체장들이 밝힌 바도 있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하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은 그 다음날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조택상 동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된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었음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이제 민주노동당엔 이러한 진보정당 정신은 이젠 없어졌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이란 이름 속의 “노동당”이란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의 조택상 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의 작태는 진보정당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다.


진보신당 내 당원들 일부는 서민들의 행복을 위해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과 다시 합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와 통합은 불가능하겠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구청장을 열망했던 많은 민주시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또한 공무원노조원들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에게 크나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함과 동시에 사태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론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류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토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2010. 9. 27.


진 보 신 당   인 천 시 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 (보도자료)장애인 사랑 역시 기호 7번 진보신당 file 대변인실 2010.06.01 3264
537 (논평)진보신당에 대한 격려 깊이 새기고 변함없이 진보정치 한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6.05 2863
536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6.10 5305
535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808
534 (논평)김규찬, 문성진을 통해 1당 100의 정신으로 진보정치 모범 창출해 나갈 것 file 대변인실 2010.07.01 3886
533 (보도자료)7/9 진보신당 인천시당 3040 평당원모임 주최 6.2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개최 file 대변인실 2010.07.08 3138
532 (논평)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2 file 대변인실 2010.07.13 3967
531 (보도자료) 진보신당 GM대우 비정규직 복직 촉구 까발리아호 시위 file 대변인실 2010.07.22 4599
530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건강보험하나로 당원교육 실시 file 대변인실 2010.09.07 3708
»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대변인실 2010.09.27 5074
528 (논평)송영길 시장의 '2014 비전, 실천전략'에 대한 진보신당의 논평 file 대변인실 2010.10.08 2862
527 (성명)"하재승 분회장 살해사건의 주범은 인천동양메이저의 노조탄압이다" file 대변인실 2010.10.28 4996
526 (성명)GM대우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대변인실 2010.11.04 2764
525 (성명)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대변인실 2010.11.08 3484
524 (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file 대변인실 2010.11.23 3454
523 (성명)GM대우는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 file 대변인실 2010.12.01 3016
522 (논평)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은 GM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 file 대변인실 2010.12.06 3858
521 기자회견] 날치기 예산안 처리,서민복지 예산삭감, 책임발뺌 한나라당 규탄!! 중앙당 2010.12.14 2912
520 (보도자료)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지엠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장, 전교조 징계철회 투쟁 선포식 참석차 인천 방문! file 대변인실 2010.12.15 2921
519 (논평)GM대우 비정규노동자 고공농성 보름째, 사측은 답하라 / 중앙당 대변인실 2010.12.15 34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