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및 불법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 참가
12월 15일, 중부지방고용청 앞에서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가 '인천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및 불법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에서 '파견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시당 남동당협과 알바노조 인천지부(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리찾기 사업단과 노동자119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견노동 실태조사에는 총 110여개 업체에서 161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110여개 업체는 1만 4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규모이며, 110여개 업체에 파견된 노동자의 규모는 약 3,400명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파견노동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최대 99%의 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파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시적이며 간헐적 사유없이, 상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파견기간 역시 최장 6개월(3개월+3개월)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원이 100명이 넘는 업체 중 파견직원이 20명(20%)이 넘는 경우는 무려 89%에 달했고, 중복 대답으로 100명 중 파견직이 50명(50%)이 넘는 경우도 49%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업체들이 상시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110여개 업체의 3,400여명 규모의 파견노동자가 모두 불법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규정으로 보면,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해서 제조업에서 파견으로 근무한다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59명 중 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겨우 10명(18%)에 불과했고, 41명(70%)는 계속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파견직노동자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73%, 4대 보험 미가입자는 72.5%, 정규직 노동자 중 상여금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47명(8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위반업체를 추가 고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별노동자들이 고발 시 오히려 노동청에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수 있다는 협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도 개별적으로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집단 진정 등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