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영흥개발은 즉각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지급하고 해고를 철회하라!
영흥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가 회사 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자,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빌린 돈도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을 당한 A 씨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분 월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어 받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빌려 준 돈 2,500만 원 중 400만 원 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빌려 준 돈 2,500만 원 중 2,100만 원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겨우 받았다고 한다. 영흥개발은 ‘건설 및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직원은 6~8명 정도하는 규모가 작은 회사로 인천광역시 영흥면 선재로 344에 소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해 11월 초 영흥개발(사장 박문일) 대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너 그러려면 나가!”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임에도 이런 모욕스러운 ‘갑질’을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지난 해 11월 16일 영흥개발 사장과 면담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녹음하겠다”고 하니까 더욱 심한 욕설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한다. A 씨가 “그럼 해고통지서 주세요” 했더니 또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영흥개발 모 간부가 면담을 하자고 해서 봤는데 “사장님이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사표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체불임금과 사장님한테 빌려준 돈을 정산 안하고 퇴직하면, 절대 사장에게서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쓸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장이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준다면 바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A 씨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던 다음날 출근해 보니 “책상위의 모든 서류들이 없어지고, 서랍 등을 뒤지고 탁상달력 심지어 메모장까지 모든 자료들을 가져갔다. 컴퓨터를 켜니 컴퓨터에 있던 파일, 자료 등 모든 것을 삭제하고, 인터넷도 빼버리고, 모든 자료들을 모조리 없앴다. 회사에서 사용했던 공유 이메일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여직원에게는 박 실장에게 이제부터는 회사의 모든 일을 공유하지도 말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도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심이 들던지 저는 죽고 싶을 정도의 모욕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해 11월 30일 영흥개발의 모 간부가 불러서 갔더니 “오늘 급여지급 결재가 있었는데, 두 사람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의 직원들만 급여를 줬다는 것이다. “저는 언제 주나요?”라고 물었더니 “12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해 11월 18일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인천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자 영흥개발 측은 고용노동부에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모 과장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로 끄고, 못 틀게 하고 심지어 회의실 구석에 처박아 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월 10일에도 또 다시 다른 직원들은 임금을 일부분씩이라도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도 일부분 지급하였는데 A 씨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씩이나 이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직원간의 차별이며 갑의 횡포다.
A 씨가 “나에게만 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줄 수 없다.”, “돈은 나한테서 나간다”, “또라이 짓 해서 줄 수 없다.”며 돈줄 사람이 줄 생각 없으면 못 받는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또 “사무실 나오지 말라”, “회사 그만두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흥개발에서 빌려간 돈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2017년 1월 13일 부터는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말고, 주차장에 있어라”, “의자에 앉지도 말고 하루 종일 서서있어라”고 말했고, 직원들에서는 “내일 책상 다 빼”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0일 이후 A 씨에게 “일주일만 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건만 또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 “1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모 간부가 “영흥개발에서 빌려간 돈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구정 전에 지불하고, 200만 원은 2월 15일 경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지 않은 걸 보면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얘기다. A 씨가 빌려 준 돈 얘기만 있어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 문제는 사장님과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부터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해도, 이리 저리 피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A 씨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정문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한 동료에게 물었더니 “비밀번호도 바꿔놨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난 1월 25일에도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지급하고 A 씨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무려 세 차례나 A 씨만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 도를 지나친 횡포다. A 씨에게 왜 직원이 회사에 돈을 빌려 줬냐고 묻자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 월급줄 돈이 없다, 하도급업체들의 결제일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오라고 해서 빌려주게 됐다”며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돈까지 빌려다 준 사실을 전 직원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는 건지 저를 내치려고 하고, 빌린 돈까지 주지 않고, 체불임금도 주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며 하소연 했다. 또 “사장님을 회사에서 보면 대화할 시간 없다고 매일매일 핑계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영흥개발은 A 씨에게 지난 해 11월 16일 부로 해고됐다고 말한다고 한다.
영흥개발은 누군가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또한 A 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미 사장의 입을 통해 “너 그러려면 나가!”라는 망발을 했다.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도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노동자가 어떻게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정당한 요구에 욕설이 웬 말인가! 당사자와 고용노동부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신뢰가 무너진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길 바라는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빌려 준 돈도 갚지 않고, 임금도 5개월씩 체불하면서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우리 노동당은 영흥개발이 5개월의 체불임금과 회사가 어렵다고해서 회사에 빌려 준 돈 400만 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당한 요구에 부당한 해고로 답한 영흥개발을 규탄하며, 즉각 복직조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2. 1.
노동당 인천시당
- 영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