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 성명]

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10월 17일, 인천서구청은 청각, 지적장애 2급의 도로환경미화원 이 아무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난 9월 20일의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식당을 운영하는 한 노부부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피로회복제 등의 음료를 받아먹은 사실을 들어, 금품수수,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씨와 그의 가족은 인천서구청의 이러한 징계에 반발, 제소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한 것은 식당 주변도로의 청소를 위한 것이며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근무지시 불이행' 및 '직무태만행위'에 대해서도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다른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교육지도감독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근무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서구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판단을 해보자며 이러한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천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의 해고는 단체협약에 제시된 5가지 징계사유 중 즉시 해고가 가능한 조항만 적용한 것이라며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피로회복제를 받아 마신 행위를 금품수수로 적용하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인천서구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쓰레기봉투는 식당 주변도로를 청소하라고 준 것이며, 피로회복제를 받아 마신 것도 돈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불법거래는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구청의 대리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출장복명서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씨의 행위가 금품수수이며, 다른 노동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해고 결정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볼 때 이것은 이씨의 실책이나 관리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고조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압력에 의해 행해진 조치라 여겨진다. 더욱이 인천서구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조합원 이씨가 아닌, 사용자 인천서구청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과 이씨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같은 노조원이자 동료 환경미화원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노조도 이씨의 해고에 동조했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할 수 있다.

 

평소 이씨가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지만, 조직에 해가 될까 참아왔다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청과 노조가 장애 등을 이유로 눈엣가시였던 이씨를 해고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삼았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청이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 인천시지부와 인천시청, 강화군 및 9개 구청이 맺은 단체협약이다. 이 협약의 10조 2항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즉시 해고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장애를 입으면 해고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 자체가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철폐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고작 3%인 장애인의무고용률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으로 어렵게 취업한 장애인을 내치고 나아가 장애인의 진입을 원천부터 차단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인천서구청은 이번 해고에서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아니라 하고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청 담당공무원이 이 조항을 언급했다가 잘못을 인정한 점을 보면 이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조항은 적용 여부를 떠나 조항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구청은 물론 노동조합에서조차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인천서구청은 또한 부당해고 인정 및 즉각적인 원직복직 요구에 대해 “복직은 시켜줄 수 있으나 명분이 필요하다”며 “해고기간 중의 급여를 포기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원직복직이 아니라 재입사에 다름 아니며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우리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 장애인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인천서구청은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장애인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 인천서구청과 노동조합은 이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라.

 

- 인천시와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조항을 비롯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전면 개정하라.

 

- 인천시와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 전원에 대해 정기적인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라.

 

2011년 10월 25일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