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교사 134명을 해임하려고 한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 교사의 숫자는 최대 16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진보정당 활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90명 중 퇴직자를 뺀 83명 전원에 대해 파면ㆍ해임 조치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6명을 정직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 242명을 파면ㆍ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1. 검찰의 행태는 너무도 편파적이다.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 위원장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수백만원씩 주는 것과 한나라당 당직까지 맡은 뉴라이트 교사는 죄가 없다는 것인가?!
2. 교사들의 정당 후원금 납부 문제는 ‘08년에 이미 끝난 사안임에도 비정상적인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충격과 분노만 느껴질 따름이다. 하물며 단돈 2만원 후원한 교사도 해임하겠다는 것과 검찰 기소와 별도로 교육청 징계 시효가 2년인데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도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사법적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위법성여부가 판결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데 강행처리하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한 것이다.
4. 징계는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교과부의 압박에 의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교수는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이 이 이 나라의 법이다.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공무원 또한 한명의 시민이다. 적극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후원금은 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그것도 생존권을 빼앗는 해임, 파면을 당한다는게 말이되는가?!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정치활동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것이다.
떠나는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주성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시장은 교사와 공무원 노조원들의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인천시민들의 표심을 이해하고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해임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징계의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및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함께 해 나설 것이다.
20010. 6. 10.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