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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즉각 KTX 여승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대국민 공개 사죄하라!

정부는 불법, 탈법 간접고용 양산과 남용을 엄단하라!

 

8월 26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간접고용의 폐해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 한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KTX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KTX 여승무원을 고용한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공기업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가 해결될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은 또 한 번의 낭보를 반기면서, 1500여일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골리앗처럼 거대한 철도공사와 정부의 부당해고와 악랄한 탄압에 맞서 갖은 악전고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다윗처럼 승리를 쟁취한 오미선 대표를 위시한 KTX 여승무원들과 소송을 책임진 관계자들, 그리고 정의의 보루로서 소임을 다한 재판부에게 커다란 경의를 표한다.

 

올해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대한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비정규직간 임금 차별 심화와 함께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형태의 급속한 확산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파견 실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파악할 의지가 없어 그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노동부가 파악한 2, 3차 하청을 제외한 1차 사내하청 규모만도 36만 8천여 명에 이르고, 대공장 뿐 아니라 지역공단을 위시한 중소기업에서도 전 업종에 걸쳐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파견·용역노동자는 최소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한 파견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 고용의 질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 일단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이런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미 우리 사회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에선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온 것에 비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도 공안적 시각으로 권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로 민간 제조업 부문에 만연된 불법 간접고용 형태를 근절할 기회가 왔듯이,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과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눈물을 쏟게 한 정부와 고용노동부도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 처벌은 물론이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계약과 동시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나 형식적인 외주화의 경우, 무엇보다 사용주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 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간 판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용주 입장에선 위법을 하는 것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라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사법부의 판결만으로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그간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힘으로 억누르고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판결에 따라 해고 기간 임금을 지불하고 해고된 여승무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야 할 공기업이 앞장서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무권리 노예노동을 만든 잘못에 대해 대국민 공개 사죄를 해야 한다. 항소 운운하며 승소한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늦추고 계속 당사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것은 공기업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까지 직무유기 해 온 법적·경제적·사회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 불법파견이나 형식적인 외주화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간접고용 양산에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해당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실태조사는 그만 두고 노동조합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법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간접고용 확산을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상시노동은 채용 시점에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사용자들을 계도하고 잘못된 제도적 관행을 바로 잡아라. 수년 동안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만 권리가 구제되는 이런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지양하고, 정부가 나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8월 27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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