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by 인천시당 posted Feb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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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노동당 당헌 제9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과 중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인천시당 6기 1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출할 공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4년 6.4지방선거 노동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
① 광역단체장(인천시장), 광역비례대표(시비례대표의원)
② 광역의원(시의원),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군수), 기초비례대표(구, 군비례대표의원),  
   기초의원(구, 군의원)
2) 선출 정수: 해당 선거구별 1인

2. 선출방법

1) 광역단체장, 광역비례의 경우 인천시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경우 각 당원협의회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 투표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
4)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 1표제로 과반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8년 3월 2일(금)

2)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3)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월 3일(토) ~ 5일(월)
 - 선거인 명부 확정일 3월 6일(화)(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자정까지)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등록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출마의변 또는 공약, 후보자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사진
2) 후보등록기한 : 2018년 3월 7일(수) ~ 9일(금)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inlaborparty@gmail.com), 팩스(032.714.3118)
  (팩스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4) 접수처 :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5) 선거운동방법 : 중앙선거관리규정 제8장 제29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 3. 19(월) ~ 3. 23(금) 18시(투표율 미달 시 하루 연장 가능)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2월 26일 선거공고
(2) 3월 2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3월 3일 ~ 3월 5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
(4) 3월 6일 선거인명부 확정
(5) 3월 7일 ~ 3월 9일 후보자등록기간 (3일간)
(6) 3월 10일 ~ 3월 18일 선거운동 (9일간)
(7) 3월 19일 ~ 3월 23일 투표기간 (5일간)
(8) 3월 23일 당선자 공고


2018. 2. 26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민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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