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6기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와 제7기 인천시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시당대회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제6기 전국위원

- 선출정수: 3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장애명부 1인)


(2) 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7인(일반명부 4인, 여성명부 2인, 장애명부 1인)


(3) 인천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4)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 당협(6):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계양서구강화, 연수구, 중구


(5) 인천시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9인(일반명부 5인, 여성명부 2인, 장애일반명부1, 장애여성명부1)

 

2. 선출방법

①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월 15일~17일 18시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인천시당 임원과 전국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인천시당 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전국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1%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인천시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inlaborparty@gmail.com

다. 우편: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327, 4층 노동당 인천시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2) 인터넷투표 : 2018년 9월 10일 00시 ~ 14일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8월 06일(월) 선거 공고

- 8월 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11일(토) ~ 1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8월 11일(토) ~ 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8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5일(수) ~ 17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8월 18일(토) ~ 9월 09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9월 10일(월) ~ 14일(금) 투표기간 (5일간)

- 9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8월 10일

입당 기준일 : 2018년 7월 10일

출생 기준일 : 2004년 9월 10일 이전 출생자

 

 

2018. 8. 6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성 (직인생략)


인천시당_동시당직선거_시행세칙.hwp 인천시당_후보등록서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인천시당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인천시당 2019.02.13 7153
347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6 이종열 2010.02.01 4868
346 함께 가요! 11월 20일(목) 하승수 변호사의 탈핵강의가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file 인천시당 2014.11.17 2074
345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당원 집중행동 인천시당 2016.06.20 1655
344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인천시당 2016.05.31 1537
343 총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당 간담회 file 인천시당 2015.11.26 1528
342 총선 슬로건 투표 공지 인천시당 2012.02.29 2589
341 진보인천 추석특판 안내 2 file 인천시당 2011.08.24 3842
340 진보신당 제19대 국회의원 연수구 후보 이근선의 출마의 변 등 1 file 인천시당 2012.03.25 2926
339 진보신당 인천지역 개표 결과 file 조직국 2010.06.03 3293
338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정규노동센터(준) 하반기 민생상담사업 센터 2010.09.13 3117
337 진보신당 인천시당 간판비용 모금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근선 2011.04.05 4107
336 진보신당 인천시당 <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투쟁 지지 실천투쟁 > 1 file 인천시당 관리자 2010.11.24 4048
335 진보신당 연수구 기호 6번 이근선 후보 카페를 소개 합니다!! 2 file 인천시당 2012.03.30 2781
334 진보신당 민생사업 워크숍(12/3-4) 1 인천시당 관리자 2010.11.24 3093
333 진보신당 2010년 지방선거 결과 file 대변인실 2010.06.05 3703
332 진보신당 19대 총선 김민 국회의원 후보의 다음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2.01.10 3891
331 제4기 당대표단 선거 공고 인천시당 2011.10.17 3031
330 제2기 전국위원회 2차 회의 녹취록 속의 노회찬 추진위원장의 감동 발언 등 file 이근선 2011.04.15 3192
329 제2기 9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 file 인천시당 2012.04.24 2311
328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file 이근선 2011.03.01 28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