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 안내
2012년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안내
2012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정치자금(당비) 세액공제액 안내 | ||||||
납부금액 |
결정세액 |
세액공제액 |
환급금액 |
비고 | ||
소득세 |
주민세 |
합계 | ||||
80,000원 |
80,000원 |
72,727원 |
7,272원 |
79,999원 |
80,000원 |
8만원 세액공제 |
100,000원 |
100,000원 |
90,909원 |
9,090원 |
99,999원 |
100,000원 |
10만원 세액공제 |
150,000원 |
150,000원 |
90,909원 |
9,090원 |
99,999원 |
100,000원 |
5만원 소득공제 추가 |
*15만원은 10만원 세액공제후 5만원은 추가로 소득공제(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중앙당에서는 2012년도에 납부하였던 당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비영수증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당비영수증 안내
영수증은 "1.우편발송, 2.홈페이지 출력,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 있습니다.
당비영수증은(우편신청 당원에 한해) 1월 10일경에 일괄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만, 관련하여 당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당비영수증을 우편발송 하는데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큰 돈 일 뿐만 아니라 한번 제출하고 말 영수증이 환경에 부담이 되니, 당과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변경 및 신청은 "당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이 가능"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신 후 하단 오른쪽에 있는 당원정보수정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 → "가운데 상세정보 란에서 당비 영수증 수령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체크하신 뒤 등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2013년1월 1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 2013년1월1일 이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신청이나 변경을 해도 2012년 대상자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당 홈페이지 접속이 힘드신 분은 해당 당협이나 시도당 또는 중앙당(02-6004-2016)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당비영수증(우편발송)
2012년도 당비영수증의 우편발송은 2013년 1월 10일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 됩니다.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당홈페이지 출력' 및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우편발송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비영수증 발급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영수증 사이트'을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당원 당비 영수증 발급]에서 당원 로그인 후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분은 [신용카드‧휴대폰‧포인트 결제]에서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실명인증 후 로그인 하여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납부내역조회' 를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당원 로그인 후 '당비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하면 당비납부내역과 함께 필요한 연도의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정보수정 → 당비납부내역조회)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은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이 [우편물], [홈페이지출력]으로 신청한 분만 가능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2012년 자료 출력개시일 : 2013년 1월16일(토) 이후 |
* 영수증은 '단체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번호'는 '138-83-01632', 기부유형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3년 1월1일까지 신청하신 분만 이용가능하고, 당비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진보신당연대회의 당비영수증은 2012년 10월22일부터 창당이후부터 12월31일 입금당비까지 반영됩니다.
◕ 참고로 진보신당 당비영수증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19일까지 입금당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명의로 별도 처리됩니다.
■ 2012년도 미납 당비납부 안내
미납당비가 있는 당원은 이번 기회에 2012년 12월31일(월) 자정까지 미납당비도 납부하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미납당비 확인: 살림실 02-6004-2016 * 미납당비 직접납부 계좌 :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진보신당 (입금 시엔 당협과 이름을 함께 기재해주세요^^ 예:마포홍길동) |
더불어 아래 정보변경 사항이 있으면 번거롭더라도 알려주시면 소중하게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주소정보 변경]
: 정확한 주소정보는 아깝게 반송되는 우편물을 줄여줍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 변경]
: 정확한 연락처와 이메일은 당과 당원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당에서 움직이는 생생한 활동과 다양한 소식, 정보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비출금계좌 신규 등록 및 변경]
: 진보신당은 당원님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투명하고 깨끗 정당입니다. 혹시라도 당비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변경이 있으면 확인하고 등록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가입이 안 되셨다면 홈페이지 맨 상단 오른쪽 당원가입에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관련 제정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로그인 가입이 됩니다(당원가입화면이지만, 기존 당원은 홈페이지 가입으로만 처리됩니다).
◕ 전화로 변경을 원하시면 02-6004-2004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자메일로 요청을 원하시면 newjinb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당원님들의 소중한 당비 아껴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보신당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