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5기 인천시당 보궐선거 선거공고
인천시당 보궐선거 선거공고
인천시당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인천시당 보궐선거
(2) 선출 정수 : 인천시당 위원장(1인),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전국위원 1인(일반명부 1인), 당협위원장 3인(동구1인, 남동구1인, 연수구1인) 중앙당 대의원 10인 [서구강화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1인(일반1인), 동구2인(일반1인, 여성1인), 남구/남동구/중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연수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시당대의원, 인천시당 대의원14인 [동구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4인(일반2인, 여성2인), 남구/남동구/중구 1인(일반1인), 서구 5인(일반3인, 여성2인), 연수구 1인(일반1인)]
2. 선출방법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
1)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3인이상 출마의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시당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8월 2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9월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26일~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30일~10월 6일 18시 (7일간)
1) 후보는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전국위원/당대의원 서식, 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시당대의원 서식
가. 후보자 추천서
(후보추천서의 경우 전국위원 출마자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라. 선거운동에 관한 서약서
마.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바.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사. 사진 (홈페이지 게시용)
아. 그 외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2)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 newleft-incheon@hanmail.net
(3)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0월 26일 ~ 30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방법 : 본 선거는 노동당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투표와 현장투표(투표소 투표)로 진행한다. 단, 현장투표 투표소는 시당 사무실로 한정한다.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21일(월) 선거공고
(2) 9월 2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26일(토) ~ 9월 28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
(4) 9월 29일(화) 선거인 명부 확정일
(5) 9월 30일(수) ~ 10월 6일(목) 후보자 등록기간 (7일)
(6) 10월 7일(수) ~ 10월 25일(일) 선거운동기간 (19일)
(7)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투표 (5일)
* 선관위와 사무처의 착오로 다른 곳에 선거공고가 되는 이유로 하루 늦게 공지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2015년 9월 21일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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