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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치자금 연말정산 및 당비영수증 발행안내

 

 

2012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말일까지 신청합니다) 

 

정치자금(당비) 세액공제액 안내

납부금액

결정세액

세액공제액

환급금액

비고

소득세

주민세

합계

80,000원

80,000원

72,727원

7,272원

79,999원

80,000원

 8만원 세액공제 

100,000원

10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10만원 세액공제  

150,000원

150,000원

90,909원

9,090원

99,999원

100,000원

 5만원 소득공제 추가  

*15만원은 10만원 세액공제후 5만원은 추가로 소득공제(법정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중앙당에서는 2012년도에 납부하였던 당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비영수증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당비영수증 안내

 

영수증은 "1.우편발송, 2.홈페이지 출력, 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 있습니다.

 

당비영수증은(우편신청 당원에 한해) 1월 10일경에 일괄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만, 관련하여 당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당비영수증을 우편발송 하는데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아주 큰 돈 일 뿐만 아니라 한번 제출하고 말 영수증이 환경에 부담이 되니, 당과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변경 및 신청은 "당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이 가능"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신 후 하단 오른쪽에 있는 당원정보수정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 → "가운데 상세정보 란에서 당비 영수증 수령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체크하신 뒤 등록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신청은 2013년1월 1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2013년1월1일 이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신청이나 변경을 해도 2012년 대상자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 접속이 힘드신 분은 해당 당협이나 시도당 또는 중앙당(02-6004-2016)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1월 중순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당비영수증(우편발송)

 

2012년도 당비영수증의 우편발송은 2013년 1월 10일  등록된 주소지로 일괄 발송 됩니다. 발송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당홈페이지 출력' 및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우편발송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비영수증 발급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영수증 사이트'을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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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당비 영수증 발급]에서 당원 로그인 후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휴대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한 분은 [신용카드‧휴대폰‧포인트 결제]에서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실명인증 후 로그인 하여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 당홈페이지에서 '당비납부내역조회' 를 통해 직접 영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당원 로그인 후 '당비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하면 당비납부내역과 함께 필요한 연도의 당비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정보수정 → 당비납부내역조회)

 

*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은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이 [우편물], [홈페이지출력]으로 신청한 분만 가능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2012년 자료 출력개시일 : 2013년 1월16일(토) 이후



* 영수증은 '단체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번호'는 '138-83-01632', 기부유형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13년 1월1일까지 신청하신 분만 이용가능하고, 당비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진보신당연대회의 당비영수증은 2012년 10월22일부터 창당이후부터 12월31일 입금당비까지 반영됩니다.

 

◕ 참고로 진보신당 당비영수증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19일까지 입금당비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명의로 별도 처리됩니다. 

 

 

 

■ 2012년도 미납 당비납부 안내

 

미납당비가 있는 당원은 이번 기회에 2012년 12월31일(월) 자정까지 미납당비도 납부하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미납당비 확인: 살림실 02-6004-2016

* 미납당비 직접납부 계좌 : 농협: 317-0000-8729-81 예금주 진보신당

   (입금 시엔 당협과 이름을 함께 기재해주세요^^ 예:마포홍길동)

 

 

더불어 아래 정보변경 사항이 있으면 번거롭더라도 알려주시면 소중하게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주소정보 변경]

정확한 주소정보는 아깝게 반송되는 우편물을 줄여줍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 변경]

정확한 연락처와 이메일은 당과 당원간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당에서 움직이는 생생한 활동과 다양한 소식, 정보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비출금계좌 신규 등록 및 변경]

: 진보신당은 당원님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투명하고 깨끗  정당입니다. 혹시라도 당비출금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변경이 있으면 확인하고 등록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가입이 안 되셨다면 홈페이지 맨 상단 오른쪽 당원가입에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관련 제정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로그인 가입이 됩니다(당원가입화면이지만, 기존 당원은 홈페지 가입으로만 처리됩니다).

◕ 전화로 변경을 원하시면 02-6004-2004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전자메일로 요청을 원하시면 newjinb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당원님들의 소중한 당비 아껴 쓰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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