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인천시당 동시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6기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와 제7기 인천시당 임원, 당원협의회 임원, 시당대회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제6기 전국위원
- 선출정수: 3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장애명부 1인)
(2) 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7인(일반명부 4인, 여성명부 2인, 장애명부 1인)
(3) 인천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4)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 선출 정수: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 당협(6):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계양서구강화, 연수구, 중구
(5) 인천시당대회 대의원
- 선출정수: 9인(일반명부 5인, 여성명부 2인, 장애일반명부1, 장애여성명부1)
2. 선출방법
①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조(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8월 15일~17일 18시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인천시당 임원과 전국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인천시당 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전국위원 후보: 인천시당 당원권자의 1%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인천시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inlaborparty@gmail.com
다. 우편: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327, 4층 노동당 인천시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2) 인터넷투표 : 2018년 9월 10일 00시 ~ 14일 18시 (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8월 06일(월) 선거 공고
- 8월 10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월 11일(토) ~ 13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8월 11일(토) ~ 8월 20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8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5일(수) ~ 17일(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8월 18일(토) ~ 9월 09일(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9월 10일(월) ~ 14일(금) 투표기간 (5일간)
- 9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시 투표기간 (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8월 10일
입당 기준일 : 2018년 7월 10일
출생 기준일 : 2004년 9월 10일 이전 출생자
2018. 8. 6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성 (직인생략)
첨부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