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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5 사건 인천시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인천 당기 제 17-02-15호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7. 02. 21

공지일자 : 2017. 02. 22


주문

- 제소인의 신청 중 1. 3 항과 관련하여 각하하고, 2항과 관련하여 피제소인의 당권을 3개월 간 정지시킨다.


이유

1. 진행 경과 및 판단

가. 2017.02.14. 제소인은 피제소인을 제소하였으며, 해당사건은 2017.02.14. 중앙당기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나. 2017.02.14 중앙당기위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속해있는 당부의 당기위가 미구성된 관계로 해당사건의 관할을 인천시당 당기위로 지정하여 제소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17.02.15 제소인은 관할 지정된 인천시당 당기위에 2017.02.15 해당사건을 접수하였다.

라. 2017.02.21 인천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을 검토하였고,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제소 및 조사명령) ②항에 근거하여 제소내용 중 1항과 3항은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한편 제소내용 중 2항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제소인에게 당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바. 2항과 관련하여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별도의 소명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년 02월 21일

노동당인천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대근

당기위원 최선미,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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