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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사건 인천시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인천 당기 제 16-11-14호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6. 12. 22

공지일자 : 2016. 12. 23

  
주문

- 제소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2016.11.14. 제소인은 피제소인을 제소하였으며, 해당사건은 2016.11.14. 중앙당기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나. 2016.11.14 중앙당기위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속해있는 당부의 당기위가 미구성된 관계로 해당사건을 인천시당 당기위로 이첩하였고 인천시당 당기위는 2016.11.14 해당사건을 이첩받았다.

다. 2016.11.20 인천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을 검토하고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라. 2016.11.28 피제소인이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피제소인 소명결과 제소장의 내용과 피제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제소인의 진술에 대한 제소인의 소명을 요구하였다.

마. 2016.12.06 제소인은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제소인의 소명서에서 제소장이나 피제소인 소명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진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다.

마. 피제소인에게 새로운 진술에 대한 재소명을 요청하였고 피제소인은 2016.12.12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바. 인천시당 당기위는 2016.12.15 회의를 소집해 피제소인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처리와 관련해 논의하였으며 2016.12.22 회의를 소집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제소장 제출이전까지의 경과

제소인은 2016.10.27 피제소인이 제소인을 만나 6개월에서 1년간 ‘활동 중지’를 강권함으로써 노동당 당규 제16조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절차없이 제한하려 하였다며 아래의 문제의식을 포함한 문서를 피제소인이 장으로 있는 부문위원회(이하 ‘A부문위원회’)의 공식메일로 보냈다. 

① 시민적 권리와 당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침해
② 한 명의 활동가나 시민이 아니라 한 남성의 연인으로 보는 문제 
③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산
④ 나이나 집단 권력에 근거한 폭력의 소지

그리고 2016.10.27 만남과 관련해 상술한 문제들에 대한 피제소인의 공식적인 사과문과 A부문위원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산과 그것을 인용해 제소인에게 가해진 부적절한 압박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제소인은 2016.11.02 제소인에게 답변 메일을 통해 제소인이 요청한 두 가지 요구에 대해 답변하였다.  
 첫째  제소인이 '강권'으로 느낀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강권’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운 제안’이었으며 공적인 징계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피제소인이 활동중지를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고, 신뢰관계 및 동지적 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인식하여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의 배려"를 요청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둘째 A부문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되거나 논의된 바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다만 부문위원장이라는 공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책임을 느끼며, 제소인이 느꼈을 불편함에 사과하였다. 

이에 제소인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과 ‘경고’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① 시민적 권리와 당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② 나이나 집단 권력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사과 
③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성격, 관계를 문제 삼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사과 
④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산과 그것을 인용해 가해진 부적절한 압박에 대한 해명과 대책 

나. 피제소인의 당규 위반 여부

- 시민적 권리와 당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침해, 나이나 집단 권력에 근거한 폭력의 성립여부
제소인이 제소장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공적위치에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리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제소인이 ‘강권’으로 느꼈다하더라도 제소인의 문제제기와 사과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피제소인이 ‘강권’으로 느끼게 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이미 하였고 피제소인의 의도가 ‘강권’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운 제안’,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의 배려를 요청‘한 것으로 이미 설명하였다. 

피제소인의 공적지위나 제소인과 피제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소인이 느끼는 감정적 불쾌함이나 심리적 부담감, 압박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제소인을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미 피제소인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성격, 관계를 문제 삼는 2차 가해 행위의 성립여부
피제소인의 제소인에 대한 ‘강권’ 혹은 ‘제안’이 제소인의 연애관계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인과관계 혹은 연애관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에 근거하여 파생된 2차가해 행위로 볼 수 없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산과 그것을 인용해 가해진 부적절한 압박에 대한 해명과 대책요구에 대하여
A부문위원회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 의결 절차를 거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A부문위원회의의 운영위원이 제소인에게 부당한 사과요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A부문위원회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소인 주변 활동가들의 소속단위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볼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A부문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A부문위원회에서 피제소인의 공식 해명과 대책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제소인에게 ‘강권’ 혹은 ‘제안’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제소인이 당사자인 제소인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제소인이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마련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종합하여
제소인의 연애관계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시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A부문위원회 운영위원이 제소인에게 사과를 요구 하는 등 직,간접적인 고통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애관계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 다양할 수는 있으나 타인이 자신의 기준으로 제소인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간 제소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피제소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과 외 추가적 책임이나 대책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제소인의 제소를 기각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년 12월 22일

노동당인천시당기위원회 위원장 이대근
당기위원 최선미,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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