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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과 함께 인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면담하였습니다.

 

국장님이 2011년2월18일 승진하여 부임을 하였고 해고 사태는 2월8일 이루어진 일이라서 정확하게 사태의 상황은 잘모르겠다는 것이고 이후 진행과정과 관련하여는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는 단체협약사항중 5가지의 징계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무거운 걸리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으로만 적용하여 해고를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박카스를 마신것이 금품수수로고 적용하여 해고하였으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 이 조항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도 적용을 하였읍니다.

 

국장은 장애로 인한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조직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왔지만 그분은 조직에 해가 될까봐 묵묵히 참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노동조합 인천광역시청지부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9개 구청에서 맺은 단체협약 제 10조 2항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는 바로 해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 광역시 전체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행위로 진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구청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라고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에서는 서구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에서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으니 최종판단을 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시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복직은 시켜줄 수 있다. 정원도 1명자리는 남겨놨다. 그러나 구청에서 복직시킬 명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만 주면 당장이라도 복직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단순 합니다. 지난 2월 해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급여를 포기하면 복직 시켜준다 입니다. 약 8개월의 급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복직 시킨다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고로 인한 피해 노동자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서구청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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