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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보궐선거 선거공고


인천시당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인천시당 보궐선거

(2) 선출 정수 인천시당 위원장(1),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전국위원 1인(일반명부 1인), 당협위원장 3인(동구1인, 남동구1인, 연수구1인) 중앙당 대의원 10인 [서구강화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1인(일반1인), 동구2인(일반1인, 여성1인), 남구/남동구/중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연수구 2인(일반1인, 여성1인)]   시당대의원, 인천시당 대의원14인 [동구 3인(일반2인, 여성1인), 부평계양 4인(일반2인, 여성2인), 남구/남동구/중구 1인(일반1인), 서구 5인(일반3인, 여성2인), 연수구 1인(일반1인)] 
 

2. 선출방법

 

당규 제6호 제36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

 

1)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단 단독출마의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3인이상 출마의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시당대의원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 만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14세 이상으로 8월 2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 9월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 9월 26~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9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30~10월 6일 18시 (7일간)

 

1) 후보는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전국위원/당대의원 서식시당위원장/당협위원장/시당대의원 서식

후보자 추천서

(후보추천서의 경우 전국위원 출마자를 제외하고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마의 변 및 공약

이력서(최대 10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선거운동에 관한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사진 (홈페이지 게시용)

그 외 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

 

(2)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 : newleft-incheon@hanmail.net

 

(3)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0월 26일 ~ 30일 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방법 본 선거는 노동당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투표와 현장투표(투표소 투표)로 진행한다. 단, 현장투표 투표소는 시당 사무실로 한정한다.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21(선거공고

(2) 9월 25(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26() ~ 9월 28(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

(4) 9월 29(선거인 명부 확정일

(5) 9월 30() ~ 10월 6(후보자 등록기간 (7)

(6) 10월 7() ~ 10월 25(선거운동기간 (19)

(7) 10월 26() ~ 10월 30(투표 (5)

 
* 선관위와 사무처의 착오로 다른 곳에 선거공고가 되는 이유로 하루 늦게 공지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2015년 9월 21

노동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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