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8 21:52
[필독] 특별당비 및 후원당비 안내문 및 가입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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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하는 내용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당비 또는 세액공제라 표현하는 것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동지에게 받은 금품은 위법한 기부로 해석되어 검찰에 기소될 수 있어 후원당원 가입원서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특별당비 및 세액공제를 조직함에 있어 후원당원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것이라 설명을 해야합니다.
당원가입이 부담되는 동지에게는 반드시 당원가입과 동시에 입금이 확인되면 탈당처리한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직하는 후원당원은 입금확인과 동시에 탈당처리합니다.
아래 첨부한 그림파일 후원당원 가입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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