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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1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5년 3월 21일 (토) 14시 
- 장소: 중앙당 회의실


2. 참석 및 불참자 현황 

(1) 참석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성원 보고 
- 총원 : 78
- 사고자수 : 없음
- 재적자수 : 78
- 의사정족수 : 40
- 재석자수 : 63 (14:17분 현재)


3. 안건 처리 결과

[회순 통과]
- 1) 보고를 안건 전에 처리, 2) [안건 12], [안건 13], [안건 9], [안건 10]을 안건 6, 7, 8, 9로 변경하는 회순 변경 주문사항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어 제출된 순서로 변경된 회순이 통과됨.

[안건1] 당직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당직을 인준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사무총장(김일웅), 정책위의장(서영표)을 인준함

[안건2] 부문위원장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7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각 부문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건강위원회(임석영), 문화예술위원회(나도원), 성정치위원회(박자민), 장애인위원회(최완규), 노동위원회(이갑용), 청년학생위원회(박기홍), 여성위원회(이봉화) 위원장을 인준함, 농업위원회(이경자) 위원장에 대해서는 표결 요청이 있어 표결을 진행하였고 찬성 51, 반대 15, 무효 1로 인준함

[안건3] 고문단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고문단을 인준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6기 고문단(금민, 김혜경, 안효상, 이용길, 임수태, 홍세화)을 인준함.

[안건4] 2014년 하반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14년 하반기 사업평가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2014년 하반기 사업평가를 승인함.

[안건5] 2014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2014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를 승인함.

[안건6] 2016년 총선준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1. 대표단 산하에 설치한 총선기획단을 2016년 총선준비위원회로 전환 설치해 주십시오. 2. 대표단 산하에 설치한 총선기획단 단장을 2016년 총선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총선기획단을 2016년 총선준비위원회로 전환 설치하고 최승현 부대표를 위원장으로 인준함.

[안건7]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당 운동본부 설치 및 본부장 인준의 건
- 주문사항 : 1. 전국위원회 산하에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당 운동본부를 설치해 주십시오. 2. 당 내외로 최저임금, 비정규운동을 대표할 당원을 운동본부장(상임본부장)으로 인준해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일부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인준을 대표단으로 위임하기로 함.
- 수정동의안
수정안1) 본부장 인준은 대표단으로 위임한다(김상철), 만장일치로 가결

[안건8] 4.29 재보궐선거 방침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4.29 재보궐선거 방침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일부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4.29 재보궐선거 방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수정동의안 
수정안1) 99p 선거연대 방침 둘째 줄 삭제(김종철) : 수정안2가 통과되어 표결하지 않음.
수정안2) 99p 기본 방향 둘째 항 ‘전략 선거구를 선정하며’ 삭제, 기본 방향 셋째 항 삭제, 출마 방침 삭제, 선거연대 방침을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당 가치에 기반한 선거를 진행한다. 출마한 후보는 완주를 기본으로 하고 선거연대는 광역시도당에서 판단하고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한다’로 수정(권우상) : 재석 69명 중 44명 찬성으로 가결.

[안건9] 공직후보 인준 권한 위임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10호에 근거한 공직후보 인준 권한을 대표단으로 위임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재석 70명 중 33명 찬성으로 원안 부결됨.

[안건10] 201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축조심의 진행 중 안건반려가 발의되었고 재석 66명 중 41명 찬성으로 안건이 반려됨.
- 수정동의안
수정안1) 54p 2-3 당원총투표 사업 및 55p 예시 전체 삭제하고 54p 2-2 진보결집 관련 당내 소통 사업 사업계획 마지막 단락에 ‘충분한 당원 소통을 진행한 후 당원총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추가(이장규), 재석 66명 중 33명 찬성으로 부결됨

축조심의 도중 안건반려가 발의(김상철)되어 안건반려 조건이 성립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당규 해석 권한이 전국위원회에 있으므로 안건반려 조건 성립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함. 재석 66명 중 47명 찬성으로 안건반려가 성립한다는 해석이 통과됨.

[안건11] 2015년 예산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8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예산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안건반려된 안건10호와 연동된 안건이므로 당규 제11호 회의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안건 제출자인 대표단이 안건을 철회함.

[안건12] 2015년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2015 정기 당대회준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준비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일부 수정동의안을 포함하여 2015년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수정동의안
수정안1) 98p 운영 에서 셋째 항 삭제(조기용)
수정안2) 98p 구성 에서 전국위원 2인을 5인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3인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선출(이근선)
수정동의안 제출자들이 협의해 수정안1과 2를 하나의 수정안으로 병합, 재석 66명 중 44명 찬성으로 가결 

[번안동의]
- 안건 10호의 안건반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안건반려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으로 재해석을 요청하는 번안동의 발의(김희서), 재석 66명 중 11명 찬성으로 발의되지 못함.

[안건13] 중앙 선거관리위원 보궐 선출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에 의거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보궐 선출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추천된 후보자를 중앙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함. 선거관리위원 추가 선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표단에서 논의하기로 함.

[안건14] 결의문 채택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당을 살리는 1% 운동에 나서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결의문 채택의 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기되어 안건제출자인 대표단에서 안건 철회함.


● 표결 현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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